맞벌이 부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몇가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크게 4개의 정책이 변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이 4개의 제도들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
1. 아기를 낳고 출산휴직? NO NO!! 임신중에도 가능.
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나 신청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임신중의 육아휴직은 최대 10개월이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에 쓸 수 있습니다.
출산휴가 90일은 동일하게 시행됩니다.
2.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3일~10로.
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약하다 싶어 아쉽지만 행복한 육아를 위한 첫걸음 정도로
의의를 두어야 겠죠. 기존3일이었던 배우자 유급휴가를 2022년까지
10일로 확대 합니다.
이제는 육아휴직 첫 3개월동안 부부가 임금의 80%, 최대 150만원까지만
지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
신청할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, 최대 2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.
3.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전 기간 가능.
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면서 임신 12주 이전과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
"근로시간 단축청구권"을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
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.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2배 확대.
맞벌이 부모가 가장 눈 커질 제도 입니다.
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단축해
일할 수 있습니다. 보완된 제도에 따르면 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
근로시간 단축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
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. 단, 단축전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면
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
반드시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.
이 시기의 급여를 알아 볼까요.
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며 줄어든 근로시간에
비례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%까지 정부에서
추가지원하게 됩니다.
달라진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심리적, 경제적, 시간적인 복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
이상 맘스에서 2018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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